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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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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이란
건축물 또는 공작물,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/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
통계청이 고시하는 [한국표준산업분류]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.
(산업용지 + 건축물 + 제조시설(옥외제조시설포함) + 부대시설)
   
입주 대상 업종
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으로
C10(식료품),C20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),C24(1차금속),C25(금속가공제품),C29(기타기계및 장비)
C30(자동차 및 트레일러),C31(기타운송장비)업종이 입주대상 가능합니다.
단, 1차금속 제조업중 알루미늄괴 제조업은 입주제한을 받습니다.(경상남도고시 제2016-45)

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(공장설립 승인, 산집법 제38조의 제1항)
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   
공장설립 등의 승인(법 제13조 제2항 제2호)
"제38조제1항본문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"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
   
입주제한업종
- 함안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을 제외한 모든업종은 입주제한
- 1차금속 제조업중 알루미늄괴 제조업
- 기반시설(도로, 용수, 폐수 등)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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