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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계약 및 공장등록
1)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신고절차(신규 및 변경)
산업단지 입주계약
(변경)신청서, 사업계획서 작성 -> 기계 장치의 설치 -> 등록변경 신청 -> 현장확인 -> 공장등록
(업종변경/추가, 상호, 대표자 변경, 증축)
2)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(법제38조제2항)
입주기업체 및
지원기관이 입주계약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
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
한다.
제출서류
- 입주계약변경신청서 (공통양식)
- 회사명, 대표자성명 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
서류(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)
- 업종변경, 업종추가 : 사업계획서
- 부지면적, 건축면적 : 사업계획서,
배치도,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
공장등록증명원 발급
1) 공장설립등의
완료신고(산집법제15조)
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
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출서류
-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2)
공장등록의 증명신청 및 발급(시행규칙12조의3)
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
내용을 증명 신청할 수 있다.
신청서류
- 공장등록증명신청서
- 대표자 도장
처리기간
- 등록확인 후 즉시 발급